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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돕던 경찰들 얼굴에 주먹질…50대 만취객 집행유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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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1:13
2021년 5월 13일 11시 13분
입력
2021-05-13 11:11
2021년 5월 13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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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의 귀가를 돕던 경찰들에게 주먹질을 한 50대 만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0시5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경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귀가를 돕던 경찰들이 주거지를 물어본 데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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