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투기 의혹’…LH 전북본부 등 3곳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1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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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직원에 받은 내부정보 이용해 땅 구입 정황 포착
완주 삼봉지구 등 택지 개발 예정지가 투기 대상인 것으로

전북 전주시민들이 도내 택지 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북경찰의 LH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기존에 구속된 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연루된 사건과는 별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주시민 일부가 LH 전북본부 직원이 유출한 내부 정보를 이용,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효천지구 등 도내 택지 개발 예정지에 땅을 구입한 정확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3월 22일에도 LH 전북본부를 비롯해 직원 A씨의 자택과 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12년 11월 또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결정된 필지는 A씨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 만원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검찰은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범죄수익 환수할 예정이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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