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살인죄 인정될까…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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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9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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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이 구형된 양모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오후 1시50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애초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추가해 주위적 공소사실은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가중요소로 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단 분석이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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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으면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고 수시로 방치당하고 감당 못 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고 안씨는 이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안씨도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쓴 육아일기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들이 다른 목적 때문에 입양했단 소문이 있는데 육아일기에는 정인양에 대한 애정이 담긴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기에는 ‘정인이가 입양되는 날이 앞당겨져서 감사하다’ ‘정인이가 너무 예쁘게 많이 웃어줘서 감사하다’ ‘정인이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보여서 감사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같은날 법정에는 정인양이 사망하던 날 장씨가 병원에서 ‘정인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어묵 공동구매에 나선 사실 등도 공개됐다. 사망 다음 날에도 지인과 “다음에 또 공동구매하자”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씨와 안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는데 장씨의 살인 고의성을 시사하는 내용, 안씨도 아내의 학대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사람은 사형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내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26일, 27일, 29일, 이달 3일, 4일, 7일 등 7차례 반성문을 냈고 안씨도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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