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차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접촉해도 격리 면제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5일 0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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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음성·해외접촉자 아닐 경우 능동감시
2회 검사 진행…수칙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 접촉, 해외 출국 등에도 격리 대신 능동감시로 분류된다.

단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와 접촉했을 경우 자가격리 면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1인당 2회, 얀센 백신은 1인당 1회 접종이 권장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만 사용 중이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무증상일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6~7일차에 1회, 12~13일차에 1회 등 총 2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별도로 배부하고, 생활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단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확진자 본인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보건 당국이 조사를 해서 자가격리 대상자인지 능동감시 대상자인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5일 기준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대상자는 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등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상반기 1200만명의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 방역 조치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일 기자 설명회에서 “어느 정도 인구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계절 독감(인플루엔자)과 유사한 형태로 방역 수칙을 유지하면서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라며 “그래서 예방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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