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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6세 아동 사망’ 50대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5-04 08:55
2021년 5월 4일 08시 55분
입력
2021-05-04 08:53
2021년 5월 4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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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숨진 이모군의 유족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4.26/뉴스1 © 뉴스1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형이 확정됐다. 숨진 아동의 유족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는 3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로써 김씨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를 침범해 가로등을 쓰러뜨리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여섯 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70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기축구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앞서 1월 “아이의 형과 어머니가 사고를 목격해 가족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며 김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달 26일 “1심이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피해자를 최대한으로 위로하고 피고인에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물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2심은 “피고인이 반성문을 내며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상응하는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항소심 첫 재판 당시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반성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항소를 할 수가 있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계속 내면서 감형을 바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용서를 구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항소 자체를 할 수 없기를, 법대로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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