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가득한 집, 냉동실엔 아기시신…비정한 엄마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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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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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본적인 양육 게을리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엄마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백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전남 여수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 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양육 과정에서 자녀를 방치해 두 달 만에 B 군이 숨지자 시신을 집 냉동실에 2년 동안 숨겼다.

A 씨 범행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동전문기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지난해 11월 A 씨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현장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B 군 시신 이외에도 일곱 살과 두 살배기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발견됐다. 두 아이는 즉시 쉼터로 옮겨졌다.

A 씨는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무서워서 숨기게 됐다”고 진술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선고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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