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77명 C형간염…의사들, 유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9일 12시 07분


코멘트

자가혈 치료하며 주사 재사용 등 혐의
1·2심서 금고형 등…"환자 신뢰 배반해"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70여명이 C형 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환자들을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환자들에게 ‘자가혈 치료술’(신체조직 재생을 위해 혈소판을 주입하는 것)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주삿바늘과 약물을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미 사용한 주삿바늘에 남아 있는 약물을 다른 환자에게 다시 주사했으며,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씨의 시술로 33명의 피해자가 C형 간염에 걸렸다. B씨도 A씨가 하는 시술에 참여해 모두 77명의 피해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됐다.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의원은 보건당국에 의해 범행이 적발된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원했다.

1심은 “A씨 등은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편의를 위해 주사액을 재사용했다”라며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환자들을 배반한 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C형 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B씨는 시술을 보조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A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77명의 피해자 중 39명과 합의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의 형량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