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새 신랑…“잔소리 한다”며 주먹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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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8일 17시 03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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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두 달도 안 된 새신랑이 잔소리 등을 이유로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4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씨는 2019년 1∼2월 아내 A 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황 씨는 그해 2월 23일 술에 취해 자다가 A 씨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A 씨 입술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밖에도 황 씨는 A 씨가 신용카드 내역을 문제 삼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차기도 했다.

황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A 씨가 나에게 잔소리하고 잘난 척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 A 씨가 먼저 상해를 가해 정당 방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검찰은 황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황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황 씨 모친도 법정에 나와 “아들이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황 씨와 A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 등을 종합해 황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폭행하고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액수를 늘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 사건에서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의 종류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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