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제작진, 실형 구형…“깊이 반성”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6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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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CP 등 제작진 2명
투표 조작…업무방해·사기 혐의
검찰 "시청자에게 박탈감 줬다"
김 CP, 울먹이며 "죄책감 가져"

검찰이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모 CP(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6개월,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경우 시청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즌1에 (범행이) 그친 점, 편취 금액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CP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개인의 이득 때문이 아니고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 어떠한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당시 본부장 대행으로 관리자 역할을 못한 것에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러나 특정 참가자 순위와 관련해 김 CP와 공모한 사실은 없고,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CP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지금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금 더 꼼꼼히 대처했다면 안 생길 수도 있던 일이라 오랜 시간 함께한 후배에게도, 참가했던 모든 분에게도 죄송스럽다”면서 “그렇지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측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6월10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본부장 대행 김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7월 일부 팬들의 의혹 제기로 ‘프로듀스X101’(프로듀스 시즌4) 투표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앞선 프로듀스 시리즈를 비롯해 유사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까지 의혹이 번지면서 수사대상이 확대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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