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입소 3일간 양치·세면 금지”…육군 ‘코로나 예방지침’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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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6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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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지침이 위생을 유지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군인권센터 성명에 따르면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가는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양치와 세면은 입소 후 3일간 금지되고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 안에만 이용할 수 있다. 샤워는 8~10일이 지나서야 허용된다.

군인권센터는 “씻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가게 하면 방역 효과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육군훈련소의 방역지침은 과도하게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의들은 개인당 거리 유지 및 수용 면적 대비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면 열흘이나 세면과 샤워를 통제할 까닭이 없고 오히려 단체생활 중 오랫동안 씻지 못해 다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육군훈련소는 현재의 훈련병 대상 방역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육군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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