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골절에도 해외 일정” 윤미향 고발사건, 수원지검 이송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3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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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위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위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해외 일정을 강행해 노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윤 의원의 길 할머니에 대한 노인학대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고발 건이 수원지검으로 타관 이송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2017년 12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이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튜브 방송과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그를 고발했다.

윤 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길 할머니는 독일 현지에서 활동가로서 당당히 말씀하셨고 방문 기간에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만한 증상이나 정황도 없었다”며 “명백한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애초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했었다. 법세련은 “검찰에 문의한 결과 윤 의원 주거지 관할 때문에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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