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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급식법 대상됐지만…구체적 지침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1-04-22 07:31
2021년 4월 22일 07시 31분
입력
2021-04-22 07:27
2021년 4월 22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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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 News1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세부 계획조차 잡히지 않아 구체적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됐다.
급식법 시행령 골자는 안전한 급식과 식재료 관리를 위해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유치원 보급된 급식 안내서 © 뉴스1
원아 200명 이상은 1개 유치원에 영양교사 1명을, 원아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유치원은 2개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둬야 한다.
대전지역의 시행령 적용 대상 유치원은 총 유치원의 60%에 해당하는 92곳.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 동안 유치원이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안내 받은 것은 급식관리 안내책자 3권 뿐이다. 시행령에 따른 후속대책과 구체적 지침이 없다보니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유치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보내 준 책자에 대형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은 적은 없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A대학 아동보육학과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인해 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빠른 시간에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넣다보니 교육부가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책 등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배치 문제는 인력 수급 상황도 지켜봐야해서 올해 계도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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