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부패부 요구로 ‘출금수사 불필요 문구’ 추가한 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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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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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첫-최종 보고서 비교분석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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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밝히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요구에 따라 출금 과정에 대한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019년 안양지청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해당 문구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안양지청 수사팀이 최초 작성했던 수사 보고서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비교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총장에게 보고됐던 최종 보고서는 안양지청이 ‘前 법무부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으로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한 문건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해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 등의 문구가 있다.

하지만 안양지청 수사팀의 최초 수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문구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에 이 같은 문구를 넣도록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서에는 해당 문구가 7월 4일자 수사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경위에 대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위 문구를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해 대검에 보고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18일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4일 안양지청으로부터 긴급 출금 관련 의혹이 해소돼 더 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 측은 20일에도 “안양지청에 사건의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지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검사는 “수사에 있어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고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 차장검사는 조만간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조 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는 강연을 마친 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연구위원인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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