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 코로나 확진에 청사 6층 폐쇄…전직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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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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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뉴스1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뉴스1
법무부 검찰국 소속 직원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 직원 1명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였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국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6층은 즉시 폐쇄됐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직원들에 대한 추가 확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 직원의 접촉자를 분류해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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