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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 집단 성폭행 20대 3명, 2심 감형…“반성해서”
뉴스1
업데이트
2021-04-15 15:15
2021년 4월 15일 15시 15분
입력
2021-04-15 15:13
2021년 4월 15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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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22)와 C씨(24)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1월 술에 취한 피해자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성폭행 뒤 B씨와 C씨에게 “D가 엄청 취해서 (성폭행) 해도 모르니까 형들도 가서 해라”고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씨와 C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형했다.
A씨에 대해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사 범행은 인정되지만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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