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 배임 사건 검찰에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3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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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방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방 전 대표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세금도둑 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방 전 대표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 원을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A 법인에 빌려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방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방 전 대표가 2017년까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제작사 대표를 지낸 적 있는 B 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사로 돼 있다”며 “이런 의사결정은 방 전 대표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방 전 대표가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10일 방 전 대표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와 정황을 무시하고 법리 오해를 저질렀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혼동하며 부실한 수사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로 뒤늦게 송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규정이 바뀌어 고발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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