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70대 치어 사망…‘속도위반’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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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3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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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넘겼는데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A 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우회전 도로의 횡단보도였다. 당시 시속 53.6km로 주행 중이던 이 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은 탓에 자전거를 탄 A 씨가 횡단보도의 정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수석 앞 범퍼로 자전거 앞바퀴를 쳤다. A 씨는 사고 다음 날 교통사고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작성 감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자전거가 주행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할 수 있다는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전거를 처음 인지한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20m로 짧았다”며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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