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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첫 재판…‘언니’ 새로운 사실 입열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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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1:36
2021년 4월 9일 11시 36분
입력
2021-04-09 07:31
2021년 4월 9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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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 출입문에 방청 제한 및 방청권 추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4.9 © News1
‘친모’와 ‘친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사건 초기 숨진 3세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씨(22)에 대한 재판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재판 시작 5시간여를 앞두고 청사 일대에 긴장감이 흘렀다.
형사1호 법정이 있는 청사 1층 서문 출입문 앞에는 안내문이 붙었다.
‘방청인을 제한하고 방첨권 추첨 결과에 따라 입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많은 일반인과 기자 등이 방청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확산을 막고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방첨권을 추첨으로 교부한다”고 말했다.
선착순 100명에 대해 번호표를 먼저 교부한 뒤 추첨으로 일반인 8명, 방청권이 우선 배정된 2명을 제외한 기자 6명만 입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친족 2명이 추가돼 총 방청 인원은 18명으로 한정됐다.
처음 열리는 재판인 탓에 재판은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 입장,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A씨가 출석할지 불투명하지만 출석할 경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털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A씨가 출석할 경우 호송차에서 내려 대구지검 김천지청 뒤편 구치감으로 들어간 뒤 지하 통로를 통해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 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B씨(49)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A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A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B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그동안 B씨는 네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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