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하다 구멍 내놓고 쉬쉬…의사는 ‘500만원’ 환자는 ‘영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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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1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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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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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환자에게 수술 중 부작용이 생긴 사실을 끝까지 감춰 결국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의사가 금고형을 유예받고 석방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B씨(18·여)를 상대로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하다 발생한 부작용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후 B씨 수술부위 부근에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후 불편을 호소하며 약 10회 내원한 B씨에게 사실을 숨긴 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치료시기를 놓쳐 거대한 비중격 천공으로 인한 코 및 비동의 장애, 안장코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이 사실을 환자 진료기록부에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늦게나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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