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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11살 여아 치사’ 25톤 화물차 운전사 구속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03-30 13:44
2021년 3월 30일 13시 44분
입력
2021-03-30 13:43
2021년 3월 30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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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60대)/뉴스1 © News1
스쿨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된 25톤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를 기소의견으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불법 우회전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 것을 알고 있었나?” “불법 우회전을 왜 했나?” “사고 당시 과속 했었나” 등의 연이은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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