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내달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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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6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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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혔다.

정 총리는 “하루 300~400명 확진자 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차원에서 준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앞당겨 적용하고자 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으면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증상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도 확대하겠다”며 “현장의 철저한 기본방역 수칙 이행을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시행 시기를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다”며 “그간 논의된 시안을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범 적용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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