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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6·25때 납북” 김정은 상대 소송…5000만원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5 14:24
2021년 3월 25일 14시 24분
입력
2021-03-25 14:21
2021년 3월 25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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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아버지 납북됐다며 피해 주장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내…원고 승소 판결
6·25전쟁 당시 아버지가 납북됐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납북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전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1950년 10월1일부터 2021년 2월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1%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6·25전쟁 당시 납북됐다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씨는 현재 아버지의 생존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앞서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 있는 20억원에 채권을 추심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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