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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거리공연 구경하는 여성 보며 음란 행위한 20대, 벌금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3 15:51
2021년 3월 23일 15시 51분
입력
2021-03-23 15:29
2021년 3월 23일 15시 2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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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동아일보
서울 도심에서 거리공연을 관람하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벌금 300만 원을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로변에서 버스킹을 관람하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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