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수원지검… 영장청구-기소 등 시나리오 검토
기소강행땐 공수처와 충돌 가능성… 이광철 靑비서관 개입여부도 조사
‘성접대 조사과정’ 수사 중앙지검… ‘박관천 면담보고서’ 유출관련
金 전차관의 부인 ‘고소인’ 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추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윤, 피의자 신분 4차례 출석 모두 거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6일 이 지검장에게 4번째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앞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기일이 촉박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러 기일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조사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지막 조사 기일인 지난 주말까지도 이 지검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전례 없고, 만에 하나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대면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강행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공수처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송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공수처 공문의 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검사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의 김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된 2019년 3월 22일을 전후한 통화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17일 이 검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비서관의 출금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중앙지검, 김 전 차관 부인 고소인 신분 조사
수원지검 수사와 별도로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김 전 차관의 부인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3월 8일 KBS는 이 검사가 작성한 이른바 ‘박관천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 씨가 각별한 친분이 있다. 김 전 차관 임명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박관천 전 경정과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경정도 “이 검사와 면담에서 그런 내용을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박관천 면담보고서’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한 이 비서관의 개입 여부 등을 의심하며 피고소인 신분인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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