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충성스런 종” 교회서 10대 청소년들 상습 성추행한 목사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0일 14시 19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교회 10대 청소년 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한 목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7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강원도 내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지난 2008년 여름 B 씨(당시 18세·여)를 교회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2008년 가을엔 B 씨 여동생 C 씨(당시 14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이듬해에도 A 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B 씨와 C 씨는 범행 당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10년 후인 지난 2019년 A 씨가 이들 자매의 첫째 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A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B 씨 자매를 이단으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구조, 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A 씨가 범행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공통된 진술을 했다. 범행 후 1만 원을 건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낼 수 없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다. 그는 지난 2012년 아동센터에 다니던 11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갖는 권위 및 피해자들의 가정환경 등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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