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7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강원도 내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지난 2008년 여름 B 씨(당시 18세·여)를 교회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2008년 가을엔 B 씨 여동생 C 씨(당시 14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이듬해에도 A 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B 씨와 C 씨는 범행 당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10년 후인 지난 2019년 A 씨가 이들 자매의 첫째 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A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B 씨 자매를 이단으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구조, 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A 씨가 범행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공통된 진술을 했다. 범행 후 1만 원을 건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낼 수 없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다. 그는 지난 2012년 아동센터에 다니던 11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갖는 권위 및 피해자들의 가정환경 등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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