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다른 사람과 잤냐”며 성관계 거부 아내 찌른 50대,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9 13:23
2021년 3월 9일 13시 23분
입력
2021-03-09 13:04
2021년 3월 9일 13시 04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News1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의심하며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40분경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에 있던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 씨를 추궁했다.
B씨가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하자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렀다.
간신히 흉기를 막은 A 씨는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팔과 손가락을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으로 B 씨는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어 A 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와 B 씨 사이에 낳은 아들이 3살로 나이가 어리고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그 밖에 A 씨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돈 안 갚으면 손가락 훼손” 미성년자 79시간 감금한 20대 2명 집유
“씻는 것도 귀찮다” 인간 세탁기 日호텔에 최초 등장 (영상)
비행기 탈 때 마시는 초미세먼지 ‘매우 심각’…WHO 기준치 2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