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연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이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을 위해 우선 비당연직 위원부터 선임할 예정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 청와대와의 교감을 거쳐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검찰총장 후보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고,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 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한다. 추천 후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선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전반적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앞서 5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해위증교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만약 박 장관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된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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