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광한 남양주시장 기소…4·15총선 당원모집 개입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4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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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63) 경기 남양주시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예정인 A씨를 돕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시청 공무원 B씨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다.

검찰은 또 조 시장이 지역 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A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난 4·15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시장과 함께 공무원 B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지난 총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련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 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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