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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찾아가 폭발물 터뜨린 20대…자신 손에서 ‘펑’
뉴스1
업데이트
2021-02-24 16:56
2021년 2월 24일 16시 56분
입력
2021-02-24 12:49
2021년 2월 24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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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스토킹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 집 앞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여성이 사는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직접 만든 폭발물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터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24일 오전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으며 폭발물도 피해자 가족 집에서 다소 떨어진 비상계단에서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일방적인 감정표현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다만 폭발로 A씨는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고 시력과 청력이 크게 손상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귀와 눈, 손을 많이 다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 밖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17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일방적으로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좋아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에도 같은 이유로 생떼를 부리고 “교제를 허락 안 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같은 이유로 사제 폭발물을 들고 A씨의 집을 찾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여성 가족이 집에서 나오자 그들을 피해 아파트 3층 계단으로 달아났으며, 그 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직접 폭발물을 터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사제 폭발물은 심지가 있어 불을 붙이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B씨와 그 가족들은 폭발한 위치와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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