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한달 만에…정바비, 또 다른 여성 ‘불법촬영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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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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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의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 씨를 폭행치상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트북을 입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조사 중이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5월 전 연인이었던 가수 지망생 A 씨의 신체를 불법촬영(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A 씨 가족에게 고발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씨는 15일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하며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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