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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재 먹어라” 후임병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1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4 09:11
2021년 2월 14일 09시 11분
입력
2021-02-14 09:09
2021년 2월 14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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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 4명 상대로 수십차례 폭행
폭행·협박으로 강요·강요미수 혐의도
法 "용서 못받아…잘못 뉘우쳐" 집유
후임병들을 상대로 담뱃재를 먹으라는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들 4명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자신의 담뱃재를 손바닥으로 받게 한 뒤 먹으라고 하는 등 후임병들에게 폭행·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201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2019년 7월1일 상병으로 진급한 뒤, 지난해 4월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끝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강요의 정도가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담뱃재 먹으라 한 강요미수)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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