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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 병실 입원 중 동성 환자 중요부위 만진 5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5 05:11
2021년 2월 5일 05시 11분
입력
2021-02-05 05:10
2021년 2월 5일 0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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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 30분 사이 광주 모 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20대 남성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B씨의 볼을 꼬집으며 ‘살이 부드럽다. 여자 살 같다’는 등의 희롱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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