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헌팅포차 51명 집단감염…마스크 착용 안내 미흡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4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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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헌팅포차 전수조사 착수

서울 광진구 음식점(헌팅포차)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다.

이 음식점은 헌팅포차로 운영되던 곳이다. 식당으로 등록해 놓고 최근 클럽형태로 춤을 추며 술을 마셔 단속에서 적발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달 2일까지 41명, 3일에 9명이 추가 감염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확진자는 45명이다. 3일 확진자는 이용자 4명, 가족 3명이다.

방역당국이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44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은 50명, 음성은 739명이다.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들이 이용한 시설의 QR코드 조회를 통해 추가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2~30일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의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가 방역 강화로 이어지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는 확진자가 발생한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전날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2의2)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시, 자치구, 단속부서 뿐만 아니라 경찰과도 협업해 야간점검과 접수된 방역수칙 민원에 대한 조치 시행을 살펴본다”며 “문제점이 파악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즉각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확진자가 방문한 광진구 음식점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가 적발했을 때 지도 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다. 광진구 헌팅포차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에 대해선 정부와 같이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3건”이라며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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