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매달 120만 원 받아…“기준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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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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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69)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120만 원을 받게 됐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산 상태와 근로능력, 통장거래 명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부부는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생계급여(2인 기준)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매달 119만4000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주어진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고, 주거비용은 전·월세 등 임차료를 지원한다. 생계급여를 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면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었다. 부부는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이고 직업이 없다. 배우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이 있고 본인 소유 주택이 없다. 부부는 현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집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어서 조두순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두순이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시엔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이날 오후 3시 반 현재 6만6046명이 동의했다.

안산=이경진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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