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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에게 26억 뜯은 보이스피싱 수거책…1심, 징역 9년
뉴시스
입력
2021-02-02 16:43
2021년 2월 2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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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사기 등 혐의
전달책 징역 7년, 2년6개월 선고
"내용·금액 고려…피해 회복 못해"
보이스피싱을 통해 40대 여성 1명에게서만 약 26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김모(4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달책 강모(33)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모(34)씨, 다른 김모(43)씨에게는 각각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30만~354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며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 범위 내에서 범행 내용과 편취 금액, 가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수거책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달책 강씨, 이씨,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징역 7년, 징역 7년을 각각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8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 4명을 속여 2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4명 가운데 40대 여성 1명에 대한 피해 금액만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캠핑용품이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취지 문자를 전송하고 수신자가 경위 파악을 위해 전화를 걸게 한 뒤 기관, 업체 등을 사칭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한 조직원이 범행 상대방에게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다른 일당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생계 어려움이 있어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시작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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