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무면허 사고 도주…검거되자 쌍둥이형 행세 3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일 16시 05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필로폰 투약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 충돌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검거 후에는 쌍둥이 형인 척 행세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말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고, 같은해 7월20일 오전 3시께 남동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7월20일 오전 5시40분께 필로폰을 또 한차례 투약한 뒤, 면허가 없는 상태로 남동구 모텔에서 미추홀구 편의점 앞길까지 13.2km구간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같은날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운전하다가 BMW승용차를 들이 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돼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쌍둥이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형 행세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께는 인천 서구 한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B씨(41)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부수기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마약류 등 혐의로 2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2차례에 걸친 처벌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푼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킨 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공문서 부정행사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확정된 판시 향정죄와 동시 처벌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