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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경찰 폭행하고 침 뱉은 日기자…2심도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2 13:38
2021년 2월 2일 13시 38분
입력
2021-02-02 13:36
2021년 2월 2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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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출동 경찰관에 행패
1심 "죄질 좋지 않지만, 사죄" 벌금
2심 "원심, 합리적 범위" 항소 기각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일본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특파원 일본인 A(35) 기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기자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 중 서울 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데다, 폭행 정도도 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기자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9월25일 A기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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