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로 때리고, 원산폭격 시키고…수년간 친딸 학대한 부부 벌금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2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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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형량 지나치게 낮다” 항소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열두 살 친딸을 상대로 학대를 일삼은 부모가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딸에게 머리를 바닥에 대로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5시간가량 하게 하는 등 수년간 가혹 행위를 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여), B 씨(47·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경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친딸 C 양(당시 11세)이 학습지 교재에 낙서하자, 죽도로 온몸을 때렸다. 2017년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뒤 4~5시간가량 방치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학대는 계속됐다. 훈육을 이유로 C 양의 온몸을 때리거나, 7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면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막았다.

C 양을 보호해줄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인 B 씨 역시 C 양에게 욕설하고, 비명을 지르는 C 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때리고, 맨발로 20~30분간 현관에 서 있도록 했다.

B 씨는 무릎을 꿇고 있는 C 양을 일으켜 세워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부부는 C 양의 친부모로, 각각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나, 수사기관 및 재판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학대로 쉼터에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일부는 A 씨 부부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했는데도 법정형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C 양이 또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협박과 회유에 딸이 넘어가 탄원서를 쓴 것 같다. 보호 차원에서 딸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분명 또 때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A 씨 부부에 대한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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