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안심보험, 코로나 사망시에도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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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있어도 중복보상 가능

서울 노원구가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구민에게도 ‘구민 안심보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 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노원구인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부터 코로나19와 일명 ‘살인 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을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구민 8명이 총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구는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도 가입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노원구#안심보험#코로나 사망#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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