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생기면? 국가가 보상…“사망땐 月 최저임금의 240배”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8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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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과 피해의 인과성 인정되면 보상
사망시 보상금, 2020년 기준 4억3000만원
위험군 사전 선별…접종후 15~30분간 관찰
mRNA 백신 위한 250개 예방접종센터 설치
다른 백신은 1만게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성 여부에 따라 국가가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상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 전 철저한 예진으로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간 이상 반응을 관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예방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 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계획이다.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역학 조사 등을 진행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 보상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 결정시 사망·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등이 지급된다.

사망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의 240배로 결정된다. 2020년 기준으로 4억3000만원 수준이다. 장애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10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원 이상 부담시), 간병비는 하루 5만원, 장제비는 30만원이 지급된다.

철저한 예진으로 위험군 선별…15~30분 이상 반응 관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 반응을 예방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체제도 마련했다.

정부는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을 마친 뒤에는 15~30분 동안 접종 기관에 머물도록 해 이상 반응을 관찰한다는 계획이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등 외부 항원물질에 우리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성 쇼크다. 심한 경우 기관지 수축, 혈압 감소 등이 나타나 정신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 응급 상황시 대응을 위해 응급 의약품과 응급 처치장비를 준비하고 의료인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상반응 발생시 긴급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상시 대기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사정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다.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이상 반응을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한다.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해외·국내의 이상반응과 사망 통계를 분석해 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백신별·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국민들에게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사전 예약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정부는 2월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와 사전 예약 기능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50개 예방접종센터, 1만개 의료기관서 접종 실시

정부는 250개 예방접종센터와 1만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센터는 화이자, 모더나 등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mRNA 백신 접종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준비된다.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하고 예진·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 거리두기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대형 실내체육관, 대강당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벡터 백신처럼 초저온 유통이 필요 없는 백신은 1만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정부는 또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확보하되, 중앙정부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예방접종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료 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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