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되나…“28일 의견낼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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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오전 출근길서 밝혀
"결정 후 사실관계 조사해서 말할 것"
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선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판단 이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법상 수사기관이 검사의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김 전 차관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규원 검사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도 수사권을 갖고 다른 수사기관도 수사권을 갖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이 조항을 포함해 쟁점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 심사가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이 결정이 나오면 사실관계를 좀 더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해석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기회가 되면 결정문을 입수해서 입장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차장 임명 제청에 관해서는 “이번주 중에 내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겠다”고 얘기했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후 이르면 당일 오후 4시께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오후 4시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만난다. 오는 29일 오후 3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며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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