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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불 끄고 불법 도박’ 홀덤펍 등 끝까지 추적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5 11:39
2021년 1월 25일 11시 39분
입력
2021-01-25 11:38
2021년 1월 25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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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방역지침 위반 특별 점검
집합금지 명령 속에도 제주지역에서 영업장 문을 닫고 불법 도박을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홀덤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큼 선제 방역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 현장점검팀과 제주시·서귀포시,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총 8명으로 2개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행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내에서 파악된 홀덤펍 관련 업소는 총 13곳으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2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2)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개소(제주시)가 있다.
불법 영업 등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홀덤펌 운영 업소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 포커게임을 긴급 해산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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