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대상 맞다”…‘비자금 흐름’ 결정적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5일 11시 00분


코멘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의 자택. 2020.11.20/뉴스1 © News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의 자택. 2020.11.20/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데에는 전씨의 비자금이 셋째 며느리 처가에 흘러간 사실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다.

이밖에도 이윤혜씨는 자신의 명의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또 아내 이순자씨는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연희동 자택에 대해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별채는 2003년 12월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창석씨가 낙찰을 받은 뒤 2013년 4월 이윤혜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윤혜씨는 “이창석씨가 자기 돈으로 강제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낙찰받았고, 나는 별채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윤혜씨가 별채가 불법재산이고 그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씨의 비자금이 이윤혜씨 처가로 흘러간 사실을 들었다.

재판부는 “전씨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수사 과정에서 전씨 비자금을 관리하던 김모씨와 고모씨 등이 비자금으로 수백억원 상당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이윤혜씨 부친이자 전씨 사돈과 그의 조카,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시켜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윤혜씨가 이창석씨에게 지급했다는 매매대금 상당 부분은 이윤혜씨의 부친과 오빠로부터 차용했다는 것인데, 이 같이 이윤혜씨 부친이 전씨 불법재산 유통에 관여해 왔다면 그 차용금 원천도 전씨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이윤혜씨가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대금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창석씨의 조세포탈 혐의 수사 당시 이씨 컴퓨터에서 발견된 ‘비자금’ 엑셀파일을 근거로 들었다.

엑셀파일에는 별채 경매보증금과 잔금, 등록비용 취득세 등이 출금된 내역들이 적혀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별채 낙찰대금을 이창석씨가 전씨 비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전씨의 별채에 대한 강제경매 낙찰과 이윤혜씨의 별채 취득이 전부 전씨의 비자금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전씨 일가가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일부 승소 했다. 법원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소유한 별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때도 서울고법은 별채에 대해 “이창석씨가 비자금으로 낙찰받았고, 이윤혜씨가 전씨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도 별채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