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이득을 얻었고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조 씨는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썼다.
1심 판결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조 씨의 의사시험 응시 효력을 재판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각하했고, 조 씨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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