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또…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았다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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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9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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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에 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B 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 당시 B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광주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쳤다가 ‘음주측정불응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C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 그는 10시간 후인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가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이 어렵자, C 경위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측정거부죄’와 사실상 같아 면허취소와 함께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보통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린다. 면허 취소 후 1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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