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 선고한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8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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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에게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18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정 부장판사가 바로 형사1부의 재판장이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을 만큼 법원 내 회생 및 파산 전문가로 통한다.

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을 진행하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않는 법원 내 ‘아이디어 뱅크’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형벌을 내리기보다 재발방지나 치료를 중심에 둔 ‘사법치료’ 재판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법치료 재판은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과 달리 법원의 제안을 준수하면 선처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곧바로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될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러한 신념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처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2009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재판 최초로 국민참여재판 형태인 민사재판 배심조정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를 하며 피고인에게 조언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출소 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며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말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모범적인 가족이 되길 바란다”는 조언을 했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눈을 감고 10년 뒤 술을 먹는 자신을 상상해보라”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마라”고 당부했다. 다크웹에서 마약을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능력을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곳에서 발휘하길 바란다”고 훈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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