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사기…“관용 안된다” 2심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8일 0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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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 시국서 1000만원 사기
1심, 징역 1년6개월→2심, 항소기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던 지난해 초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고,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이던 지난해 2~4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입금하면 KF94 마스크를 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대 KF94 마스크 4000개까지 보내주겠다며 송금을 유도한 뒤 3명으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약 2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0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고, 합의하지도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인 마스크가 부족사태에 이른 가운데 그러한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사기행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동종 전과(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와 편취액수의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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