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키맨’ 5촌 조카 2심도 징역6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5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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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의 조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1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 이르러는 벌금을 추가로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려해야할 양형 요소의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로 엄격히 양정함으로 평등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정의실현의 최종기관으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정파 기준이 아닌 엄격한 사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상식과 경험에 부합하는 판결과, 관련법, 법리를 적용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로서는 실체 진실 구현 과정에서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다했다는 점만으로도 (법원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파적인 입장이나, 정책, 법개정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반대했을 뿐”이라며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와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은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지만,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 교수와 조씨의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모펀드 비리 의혹 증거인멸·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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