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됐던 최모 씨가 대한민국과 경찰 이모 씨, 검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 원을, 최 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각각 2억5000만 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는 최 씨를 폭행하고 허위 자백을 받은 경찰 이 씨와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혐의 없음’ 처분한 검사 김 씨가 부담하게 했다.
2000년 8월 10일 당시 15살이었던 최 씨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살해된 택시기사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제보했다가 되레 범인으로 몰렸다. 경찰 이 씨를 포함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003년 군산경찰서가 진범 김모 씨를 찾아 자백을 받았지만, 검사가 진범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결국 최 씨는 2010년 만기출소 했다. 최 씨는 2016년 11월 재심에서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 김 씨는 2018년 징역 18년을 확정 받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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