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죽을 줄 알면서도 16개월 아이 배 발로 밟아”
양모 측 “머리가 찢기게 했지만 학대 아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측이 적용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입양모 장 씨와 남편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바꾸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며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선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결과, 본건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특히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장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일부 폭행 또는 과실이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장 씨의 변호인은 재판장이 정인이의 머리에 상처가 나게 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아동학대는 폭행과 다르다”면서 “머리가 찢기게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에 방청객들은 술렁이기도 했다.
장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정인이 집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이웃 등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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